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남ㆍ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유아기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조).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