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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남ㆍ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상황에 익숙해지고 있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유아기부터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그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유치원도 초등학교 등과 같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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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