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4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소속의 통일교육원에서 전문강사를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일교육 수요의 확대에 맞추어, 전문강사 양성을 통일교육원에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시행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합당함. 또한,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부 소속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소속기관 명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점도 일반적인 법률 규정 방식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봄.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최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반영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원’ 제시를 삭제하는 한편,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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