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외교통일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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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은 주무 부처인 통일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통일교육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통일교육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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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