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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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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밖에서의 통일교육 장려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신설). 나. 현행법에 통일교육 전문과정 개설기관으로 명시된 통일교육원을 삭제함(안 제9조의2제1항). 다.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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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