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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 협조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현행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또한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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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