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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미래통합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하였음.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업이 한층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의무의 대상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분야가 소외되기 쉬운 구조임. 이에 정부의 보고의무 대상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내 농업·축산업·수산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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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