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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변재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 한국의희망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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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