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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8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신도시 택지 등 개발예정지 토지 및 그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한 유휴토지 투기가 확인되고 있음. 토지 투기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가격 상승분이 농업과 공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의 생산 비용에 반영되고 신도시 조성시 택지 조성 비용에도 반영되어 무주택자의 부담가능한 주택 취득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됨. 이러한 토지 투기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은 인근 지역의 지가 및 주택 가격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므로 유휴토지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법률 중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발사업의 구역 내 정상지가 상승분 이상의 개발이익 일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외 현행 법률로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단지 해당 토지를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국가가 과세를 할 수 있을 뿐인바, 토지 가격 급등 시기에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만으로는 토지 투기의 억제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토지 공개념 3법(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중 한 축이었던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같은 해 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합헌적으로 법개정을 하여 시행 중 1998년 IMF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폐지한 것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한 것이 아님)을 현행 관련 법률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부활시켜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토지 이용 계획 및 그 용도에 부합한 토지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 투기를 방지하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유휴토지등에 대한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휴토지등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되, 그 납세의무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함(안 제4조). 나. 과세기간 중 토지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경우 취득자는 자신이 토지를 보유한 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의 소유권 이전 시에는 해당 유휴토지등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 의무를 그 소유권 이전 후의 소유자가 승계함(안 제4조제5항). 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과세기간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의 과세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조). 라. 임대용 토지 중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내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인 및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의 범위를 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1항제14호). 바. 유휴토지등을 정하기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등을 이용해 산정하고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충실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6항). 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지가가 다음 과세기간에 하락한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 과세표준 계산 시 직전기 지가하락분을 이월하여 공제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로 재산 원본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소규모 토지보유자를 보호하고 징세비용을 절감하면서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제혜택이 동일하게 되도록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그 공제액을 5백만원으로 함(안 제12조). 자. 적정세 부담을 기하기 위해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함(안 제13조). 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정과세된 금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을 포함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고 만약 예정과세된 토지가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예정과세액 전액을 환급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카.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여 줌(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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