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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기지 부지로 공여되었다가 60∼70년 만에 반환 받은 후 올해 3월 오염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부지 등에서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고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 미군이 SOFA협정문 제23조를 거론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사이에 점입가경으로 각종 법률에서 오염정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 문제해결이 기대난망인 상황임.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공여구역이 58곳인데, 그중 50%인 29곳의 토양에서 TPH나 BTEX처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각종 장애를 일으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험한 오염물질들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주한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지고 있으나, 책임의 유무나 다과에 대한 논쟁의 와중에 환경부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오염에만 한정될 뿐 암반오염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 역시 마찬가지의 주장을 하면서 서로 책임을 경감하려 애쓰고 있어서 개발종합계획에 의거한 건설공사는 중지된 채 해당 부지 인근 거주민들의 건강만 점점 더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미군기지 공여구역의 지하에 있는 암반에 유해한 성분의 기름같은 오염물질이 묻어 있거나 고여 있거나 배어 있다면 그것은 해당 오염물질이 암반 위쪽의 토양을 오염시킨 후 중력에 의해 토양 틈으로 하강하여 암반에까지 도달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과학적 추론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은 오염된 토양뿐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암반에도 미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국가 기관들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속히 책임감을 갖고 오염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제5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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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