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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ㆍ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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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