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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8인 외 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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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