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은행의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약 38조원이었으나, 2022년 은행의 이자순수익 총액은 약 53조원인만큼 금리급등기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급증함.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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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