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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정의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은행의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약 38조원이었으나, 2022년 은행의 이자순수익 총액은 약 53조원인만큼 금리급등기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급증함.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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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