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 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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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