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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28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하여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 등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시설 및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산부, 어린이, 청소년 등이 자주 출입하는 장소나 거리 등에 대해서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행보다 대상과 지역의 폭을 넓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공원, 절대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ㆍ청소년ㆍ임산부 등의 출입이 잦은 지역ㆍ장소 또는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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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