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규모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일상 속 비대면 방식의 정착에 의해 게임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콘텐츠별 분쟁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19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이 총 6,638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총 17,202건이 접수되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콘텐츠 이용중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기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음. 한편, 중재 기능은 그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불복할 수 없는데 반해 조정 기능은 권고에 불과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은 콘텐츠 외에도 건설ㆍ금융ㆍ무역 등 여러 분야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분쟁에 관한 전문성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비대면의 일상화, 네트워크와 기기의 발달 및 콘텐츠 산업 성장을 고려하여 콘텐츠분쟁을 전담으로 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하여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한편 인력을 확충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나. 조정부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다. 다수의 이용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라. 위원회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두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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