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63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01
발의 참여 의원
총 63인 · 더불어민주당 5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대표민병덕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나머지 51인 보기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이채익국민의힘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조정훈전 시대전환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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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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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경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나아가 동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영업주가 국가기관의 조치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감염병환자가 있거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어 그 장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일반 공중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제70조제1항제4호, 제47조제1호가목 및 나목) 등에 한정됨. 그러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목적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 내지 피해에 대한 대상 및 보상은 현행 규정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입법상의 불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손실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방역 방침에 동참을 하고 있으나, 감염병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묵묵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감염병 사태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금 지원, 사회적 고통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및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등 감염병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며,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 및 사회적 연대, 재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 사회 양극화 해소 및 전 국민 공동체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ㆍ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하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다.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하여,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의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함(안 제5조). 라.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안 제5조제2항). 마.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지급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함(안 제6조). 바.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 비용ㆍ통신 비용ㆍ공과금 등을 피해업종별로 일정비율을 인하 또는 감면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계약갱신 요구), 제10조의4 1항 단서(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아.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안 제11조). 자. 국민적 고통 분담에 의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안 제12조). 차.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카. 손실보상금은 소급하여 지급함(안 부칙 제3조). 타.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은 소급하여 인하 또는 감면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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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