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종 범죄의 증가 등 치안 위협 요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양적 접근 방식인 경찰인력 확보 중심의 방법으로 이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향후에는 치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치안장비의 첨단화, 치안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치안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치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경찰청장은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치안장비 및 치안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유치·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경찰청장은 치안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치안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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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