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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자체는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검진대상자에게 치매조기검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ㆍ관리ㆍ치료ㆍ예방하고 있음. 그런데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조기검진을 받기 어렵거나 조기검진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함. 현재 서울, 경남, 충청 일부 지자체는 치매검진 포기자를 구제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치매조기진단동행서비스’를 실시해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대상자임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 검진 과정을 돕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국가돌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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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