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김두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