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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음. 이에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15조, 제16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제16조의2,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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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