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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을 15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매회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강력 성범죄 사건의 잦은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과 정신장애가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감안할 때,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하여 이들을 계속 치료함으로써 재범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제2조의2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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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