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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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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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