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소득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에 정진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18조제2항).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