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91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희정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1-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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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외국인의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적은 저조한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지 못한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을 막을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조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권회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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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