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보호기간의 상한을 120일로 하고,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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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