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철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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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