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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등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발생 시 출국이 제한되어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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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