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등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나, 병역기피자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입대하는 청년들의 박탈감이 유발되고 병역의무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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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