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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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위산업은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은 물론 방산 수출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관련 계약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미비하여 방산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잦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왔음. 방위사업은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 등의 계약과는 달리 대규모ㆍ장기ㆍ고가의 계약인 경우가 많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특징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계약의 특례를 규율하여 계약업체가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병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ㆍ성능 위주로 낙찰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계약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나.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한ㆍ미 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한국산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6항). 다. 입찰참가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3 신설). 마. 이행 지체의 원인이 계약상대자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협력업체 등에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등 지체상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안 제46조의4 신설). 바. 도전적 첨단무기체계 R▒D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사. 계약업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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