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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국회에서 승인한 동맹에 대한 직접지원, 해외파병 제외)를 대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수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국회 동의권이 없어 정부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을 기준으로 타국에 대한 무기 판매, 대여, 허가 및 금융지원, 수출용 무기 판매의 허가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있으며, 무기 수출 등 반출 시 의회의 승인 획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긴급조항 발동으로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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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