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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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음. 기존 「군인공제회법」 제7조에 의하면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하여 일부 공무원 등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한 등 개인 대상으로만 회원자격을 폐쇄적으로 하고 있음. 군인공제회와 유사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가입의 범위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법인 등 단체까지 확장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의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뿐만 아니라 병(兵)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군인공제회법」에는 병(兵)이 누락되어 혜택을 못 받고 있으며, 국방 관련 법인 등 단체가 군인공제회에 예치하고자 하여도 회원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회원기금 확대를 통해 군인공제회의 수익을 확대하고 그 이익을 회원 및 군에 환원하기 위해 회원 가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에 명시된 군인공제회 개인회원을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일반회원은 재직 중인 군인, 군무원 등으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었던 자가 퇴직한 후 회원으로 계속 남기를 희망한 자로 함으로써 퇴직 후에도 계속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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