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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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ㆍ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ㆍ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전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심의 및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군인 및 유ㆍ가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 또는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의 해당 여부 결정에 대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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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