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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상 유실지뢰의 발견 및 유실지뢰로 인한 지뢰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군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은 현행작전, 상급부대 통제 교육훈련 등으로 지뢰제거 요구에 적시적으로 응하지 못하여 지뢰발견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의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는 지뢰를 발견 시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실태임. 이에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무(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 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 및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관리 등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책임을 부여함. 나. 적용 제외(안 제5조) 군이 적의 도발로 인한 군사대비태세유지 및 작전, 상급부대에서 통제하는 주요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 시에는 지뢰대응활동에 우선하여 실시토록 명시함.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6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추진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바.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사. 지뢰대응활동센터의 설치(안 제10조)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안 제11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 할 수 있도록 함. 자.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안 제15조 및 제16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가 지뢰 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해당 지뢰 등의 제거지역을 지뢰 등의 안전지역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18조 및 제19조) 국방부장관은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가 그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카.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안 제23조 및 제24조)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는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법인 및 단체에서 보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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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