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주의원등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예인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사증 거부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해당 미국 시민권자 연예인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입국사증을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이와 같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마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병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선 취업비자를 제한하여 입국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취업비자를 제한하는 연령은 현재 외국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 대하여는 병역을 감면해주는 대신 37세까지 국내 영리활동을 제한(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6조제2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업비자도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37세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됨. 또한 병역법 제30조의2(제2국민역 편입처분)에 의해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므로 37세까지 취업비자 제한이 적절함.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제한하고(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도 제한을 두고 있는 등(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및제2호) 이미 다양한 불이익이 주어지고 있어, 개정안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안된 것임. 그러나 ‘병역기피 목적’은 내심의 주관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입증하기 곤란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법조문으로 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김병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