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설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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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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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