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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등10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의 사육 과정뿐만 아니라 가공처리 과정에서도 미생물과 세균에 의한 변질 위험이 높아 가축의 위생을 위한 검역?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가공처리 과정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로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축산물가공장을 추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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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