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현재는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8년 12월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그간 기준이 돼 온 소정근로시간 뿐 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을 개정하였음.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한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과 같음. 이와 같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법령과 법원 판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온 최저임금의 환산 방식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을 통해 일방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임금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함(안 제5조의2).

추경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