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등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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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에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부채가 늘어나고 당기순손실이 나는 등 재무상태 악화에도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실정임. 성과급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당 평가 기준은 재무상태 개선 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수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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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