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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등16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는데,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있음. 그런데 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세율과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양도소득세 중과 시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불산입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농어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농어촌지역에 한정하여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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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