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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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하되,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0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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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