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추경호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대구 달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9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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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