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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4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42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 최고의 수도권 인구집중,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경제ㆍ교육ㆍ문화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향후 30년 내에 지방의 46%가 소멸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음. 이제 지방소멸은, 어느 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멸(共滅)로 갈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음. 그런데도 국가적 차원 또는 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많은 지방 분권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들이 이러한 급박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컸고,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간 시너지 효과도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막대한 재원(財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업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현실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유인(誘因)이 없었던 반면, 교통망의 발전과 경제적 기회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커지게 되어 인구 등의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문제를 종합 분석하고 국가전략계획과 각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심의ㆍ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추진 체계하에서,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을 지정하고, 그 특별지역에서는 개인ㆍ기업과 학교 등의 지방이전, 창업 및 기업 활동, 사회복지, 교육과 문화ㆍ관광ㆍ레저ㆍ체육 등의 부문에서 특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된 특례 규정과 특단의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과 기업이 지방에서 거주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싶을 정도의 지방 생활 및 경제활동의 여건을 마련하며, 특별한 지원 내지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도권 집값 안정과 출산율 상승 등 정책의 추동력(推動力)을 높이는 한편, 실효성 높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ㆍ분산 정책을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청년ㆍ중년 일자리 창출의 계기를 만드는 등 지방소멸의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방소멸위기대응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ㆍ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방소멸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를 둠(안 제12조). 마.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특정 지역의 지방소멸위기의 정도를 계량적ㆍ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직권으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 신청에 따라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 및 활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이 어려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함(안 제16조). 사.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21조). 아. 개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주택 취득 과세 특례, 기초연금 지원, 거주 및 취업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자.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등). 차. 보건ㆍ의료여건 개선 시책 마련,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원, 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사회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28조 및 제33조 등). 카. 문화ㆍ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특례, 문화ㆍ관광시설 이용 등에 관한 지원, 골프장에 대한 과세 특례 등 문화ㆍ관광 등에 관한 지원과 특례를 둠(안 제36조 및 제37조 등). 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함(안 제40조). 파. 지방소멸위기특별지역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관련 지역별 각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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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