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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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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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