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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폭이 커짐에 따라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이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지급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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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