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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희용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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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