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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승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승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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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