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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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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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