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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9-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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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