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학급교체ㆍ전학 등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강준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