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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무소속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닌 학부모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음. 이 배너 문제는 약 2주일 정도 지속되었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문제임.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하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 및 활동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3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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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