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ㆍ확장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