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정해져 있음. 이에 따라 제18조에서는 학생의 징계의 원칙과 방식을 정하고 있음. 현재 교육에 있어서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제18조제1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히고 있는 바 징계와 ‘지도’의 개념을 분리ㆍ확장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에 제18조를 “학생의 징계 및 지도”로 개정하고 학교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권한을 징계와 구분하여 교육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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