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만안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국산 폐지를 30%이상 사용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Good Recycled)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를 말함]를 사용하여 제작·공급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GR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등을 말함)에 대한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