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재활용 재생용지[국산 폐지를 30%이상 사용하며, 우수재활용제조제품(GR·Good Recycled)인증을 받은 재생종이를 말함]를 사용하여 제작·공급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녹색제품(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GR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등을 말함)에 대한 수요 확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 촉진 및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강득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