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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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